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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관심을/사회

입양아 생후16개월 정인이를 아십니까?

by ★☆△○☆★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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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0대 지식마스터 4지마 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하기에

주말부부인 저는 집에 가지 못하고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너무

슬프고 화나는 소식을 하나 보았습니다.

 

"입양아 정인양 학대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지는 지난 10월 13일

 

정인이는 생후 7개월때인 올해 1월 안모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 전에는 위탁가정에서 돌보아 주었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생긴 정인이는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데, 입양 후 3월부터 밥을 주지 않는 등 방치가 되었고, 6월 부터는 지속적인 폭력을 당합니다.

생후 13개월인 아기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하~~)

 

 그러다 10월 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에 실려온 정인이는 끝내 하늘 나라로 떠납니다.

부검결과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

 

췌장절단 외에도 소장,대장 간만열창, 광범위 후복막강출혈 까지.. 그리고 발생시기가 달라 보이는 골절7곳, 다수 피하출혈 흔적까지...발견되었습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이를 방치한 안씨는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혀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아동.. 생후 13개월인 아기에게 폭력을 상습적으로 휘둘렸고, 그 결과로 아기가 숨 졌는데 단지 아동학대혐의로 끝?

 

살인에는 자신의 행위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하지만, 아동학대는 아이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학대치사를 적용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검찰은 11일 추가 기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입장 - 파이넬셜뉴스 발췌

이에 시민들은 분노하였고,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국민청원글 부터 서울남부지검 앞에 화환까지 보냈고 1인 시위까지 하였습니다. 국민청원글은 20만명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검찰은 재검정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살인죄가 적용 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엇일까?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을 사망케 했을 때 적용 가능한 죄목입니다. 아동을 죽이게한 고의성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적형량은 5년~무기징역 입니다. 법문으로만 보면 살인죄와는 크게 형량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실제판결에서 살인죄와 형량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보통 6~9년형, 살인죄는 보통인 경우에도 기본 10~16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체 아동학대치사죄도 사람 목숨을 죽인 것이고 살인죄도 죽인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양형기준이 틀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는 감형요소가 살인죄에 비해 많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미필적 고의성을 증명해야하고, 아동학대 치사죄는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으니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그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웠기때문은 아니겠지요?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감정 의뢰?? 이제서야?? 국민청원에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리고 경찰은 뭐했는지.. 애가 사망하기 전까지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3번이나 있었다는데..

첫번째는 어린이집 직원이 아기 몸에 멍자국이 있는걸 보고 신고

부모답 : 오다리 교정을 위해 다리마사지 해 주었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증거가 없다며 돌려보냄

 

두번째 아기가 차 안에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부모답 : 아기를 혼자 둔 적 없다

경찰 다시 돌아옴

 

세번째 아기가 다니는 소아과 원장이 아기의 건강상태를 보고 신고

이때도 아동학대 증거가 없다며 돌려보냄

 

증거가 없는데 막 잡아가고 그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열 받네요..

 

아기가 사망하자 경찰은 아이 시신을 부검하고 부모를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의심만 가지고는 조사할 수 없죠.

하지만 아이의 몸에 멍이 발견되었고, 영양상태까지 안 좋았고 혼자 방치되었다는 신고까지 3번이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경찰을 탓할 생각도 없습니다. 검찰을 탓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들이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귀찮거나 어려워서 안 했을까요?

그들도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한민국이 좀 싫어지네요

 

국회의원님들 법 좀 보완합시다. 좀 싸우기만 하지말고......

얼마전 스티브 유 (유승준) 씨 유튜브 봤는데, 별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던데 거기서 딱 맞는 말 한 개는 있네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스티브 유 입국금지법 보다 저런 법이나 먼저 좀 합시다!!~

 

글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이 말 하다가 저 말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1월 3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을 살펴보았네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봐주세요

newodition.tistory.com/50

 

그것이 알고싶다 16개월 정인이 진짜 진짜 미안해

#진짜진짜미안해 #정인아 얼마 전 포스팅 했던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정인이는 생후 16개월의 어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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