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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관심을/사회

그것이 알고싶다 16개월 정인이 진짜 진짜 미안해

by ★☆△○☆★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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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진짜미안해 #정인아

 

얼마 전 포스팅 했던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진짜 미안해 정인아

정인이는 생후 16개월의 어린 나이에 아동학대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 양부는 아동학대죄로 기소가 되었고, 양모는 구속 양부는 불구속 상태입니다.

재판은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 되어야 한다고 국민청원 및 여러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양 전 그들"

 

정인이의 양모는 어렸을 때 부터 입양이 꿈이었다고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후 2개월 된 정인이를 찾아가서 돌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입양관련기관에게 꼼꼼하게 입양심사를 받았고, 최종 관문인 법원의 심사도 통과하여 정인이를 입양하여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양모가 입양 전 찾아간 정인이

 

"입양 후 정인이"

 

 

◈ 5월 25일 1차 아동학대 의심신고 (어린이집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3월달에 아이의 얼굴에 빨갛게 달아오른 자국을 보게되고 곧 그부분이 멍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자국이 꼭 손자국 아니냐며, 자세히 보면 발자국 같기도 하도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4월이 되자 정인이한테서 또 다른 자국이 나타납니다. 바로 귀에 여러 상처들이 생긴것 입니다.

이에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의심을 하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만, 경찰과 아동학대관련담당자는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이 때 상처를 보고 양부는 아토피를 보고 선생님들이 오해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정인이는 어린이집을 2개월 간 나오지 않습니다.

 

 

◈ 6월 2차 아동학대 의심신고

 

 6월에 아이가 차 안에 혼자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관계로 집으로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양모는 미국식 수면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양모의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데도 운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 오면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갔으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몇 시간씩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 지인들이 아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핸드폰으로 실시간영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네요. 그 집에서 자기 집까지 50분은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 9월23일 아동학대 의심신고 (소아과 담당의)

 

 2개월만에 정인이는 다시 어린이집으로 등원을 하였고, 정인이의 모습을 본 선생님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오지 않을 그 마지막에는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성장모습을 보였는데 2개월이 지난 이 때 그 때보다 약 1kg이 줄어든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전문의들은 "이 정도로 발육이 쳐진 것은 본 적이 없다" 라고 합니다.

 

 이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정인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정인이의 건강상태를 본 소아과 담당의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증거가 없다며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결국 정인이는 10월13일 병원으로 오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은?"

 

국과수 부검
내장 파열
갈비뼈 골절

 

국과수 부검 결과 장간막 파열 복부손상에 따른 급성출혈.

 

남궁인 전문의

"터진 장에서 피도 나고 염증도 생겨요. 배 자체가 썩는거죠, 결정적인 사인은 이 장기가 찢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방치했어요. 바로 오면 살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인이가 심정지 상태로 실려온 후 진료를 하여 상태가 조금 놔아지고서 CT 촬영을 합니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몸 구석구석, 갈비뼈 부근에 골절, 소장, 장간막 파열, 췌장 절단.

 

갈비뼈 부근 골절은 2주~한달이 된 골절 흔적, 두달~세달이 된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북대 법의학교실 이호 교수

"장간막 파열은 찢어지면 출혈을 급격하게 동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못 버텨요, 그래서 이 파열은 당일날 발생한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다친 장기들 주변에 섬유화가 발견됐습니다.

(*섬유화 - 치유가 된 흔적) 사망 당일에 발생한 파열 뿐 아니라 그 전에도 이 장기들에 상처가 입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 정인이 사망 하루 전 날 어린이집 CCTV

 

망하루 전 날 어린이집 CCTV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갑자기 다급해집니다.

정인이를 품에 안고 양말을 신켜 줍니다. 정인이는 일어나지만 걷지를 않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다시 정인이를 안은 후에 정인이의 몸 곧곧을 살핍니다. 혹시 또 멍이 있나 없나 학대의 흔적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인이의 배가 볼록합니다.

 

 --> 전문의 말에 따르면 장이 터져서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통증 중에도 어른도 견디기 힘든 최고의 통증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인이는 무덤덤합니다.

 

 --> 전문의들은 학대 등을 받는 아이들이 흔히 겪는 "무감정 상태" 일 것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선생님들은 밥을 주지만 정인이는 먹지를 못합니다. 이에 선생님들은 우유를 줍니다.

 

정인이는 우유를 먹기 시작하지만 이내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 영양부족에 탈수가 온 상태이지만 배 안은 염증과 피가 있어 아프고 메스꺼웠을 거라고 합니다.

 

이에 선생님들은 체온을 측정 합니다만 발열은 없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4시쯤 양모가 어린이집에 옵니다. 선생님들은 양모에게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였으나 양모는 첫째만 챙겨서 정인에게 손을 흔들고 첫째만 챙기고 떠납니다.

 

선생님들은 병원에 데려갈까 하닥 1차 신고와 3차 신고 때의 일에서 어머니가 뭐라 할까봐 데려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의 상태를 양모에게 설명하였고 병원에 데려갈 것을 얘기했는데 양모는 어떤 일인지 정인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정인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와서 세상을 떠납니다.

 

정인이를 병원으로 데려온 양모는 자기 딸 죽는거 아니냐며,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사람들은 아이 상태를 보고 교과서적인 아동학대의 흔적인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악마 같다"라고 생각한 의료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갈비뼈가 웬만해선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구속 중인 양모 진술"

 

구속 전 : 아이가 놀다가 소파에서 떨어졌다.

구속 후 :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서, 화가 좀 났다. 그래서 아이를 들었는데 실수로 떨어뜨리면서 아이의 배가 의자에 부딪혔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저 진술의 의미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로 인정받겠다는 것이죠.

 

 

병원의사들의 진단 결과,

하루 전 CCTV를 보니 이미 그 때 내장이 찢어진 상태였을 것이고 그 전 부터 그러한 학대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사망 당일에 또 한번의 충격을 주어서 장간막이 파열 되었고 그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저 말이 진실이라면, 충분히 고의성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당일 이웃집 주민들은 양모가 고함지르는 소리와 함께 쿵쿵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덤벨이 방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드러난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죽을지 몰랐다? 16개월 밖에 안 된 아이에게 저런 행위를 하고, 어린이 집에서 아이에 상태를 듣고도 집에 와서 또 다시 구타를 했다는 건데.. 이것이 살인죄 적용이 안된다는 건 정말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살인죄 기소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진짜미안해 정인아 캠페인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양모, 양부 상식에 맞는 법적처벌을 내려서

 

태어나서 폭력만을 겪은 정인이는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하고 떠난 정인이에게..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삶을 보여주고 정인이가 겪은 삶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보여줬으면 합니다.

 

정인이는 이제 16개월인 아기 정인이

한테는... 세상이라는게.. 세상을, 정말 좋은 세상을 겪어보지 않아서,

'저 폭력이 저 학대들이, 정인이는 세상이 원래 이런거구나' 생각하고 세상을 떠났을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 그리고 지금 양모가 정신미약 어쩌고 할 것 같기도 한데, 제대로 판결해주세요.

정신미약상태 인정하면, 법원은 그런 사람들에게 입양심사 승인을 한 걸 인정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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