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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이 사건 법이 문제가 아냐 은비 뇌사 사건을 기억하는가?

by ★☆△○☆★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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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정인이 법? 그것보다 정인이시스템이 필요

정인이 사건 문제분석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후속편을 방영한다.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원인은 무엇일까? 과연 법이 문제였던 것일까? 처벌이 너무 약해서일까? 즉시분리를 하지 못해서였을까?

 

현재 정인이법으로 아동학대 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방지법 개정안의 시행규칙의 핵심이 무엇일까?

  • 아동학대 신고자는 구두로 경찰에게 현장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 즉시 분리할 수 있다.

  •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경우 지차제장이나 자치구장이 부모를 상태로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법원은 아동복지 관련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범위와 형량이 강화되었다.

이 개정안은 불과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후가 아니라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아 미안해 편이 방영되고 난 후로 8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엄청난 속도이다. 정말 빠르게 처리된 것은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난 법 전문가도 아니고 아동문제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다. 단 8일만에 가능했던 법안 처리가 왜 지금까지는 전혀 되지 않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법안이 정말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되는 것일까?

 

 

 또 다른 아동학대 사례 은비 뇌사 사건

2016년 4세 아이 은비 뇌사 사건을 기억하는가? 은비도 아동폭행으로 인하여 뇌사상태에 빠진 지 3개월만에 목숨을 잃어야 했다. 이 때도 아동학대 신고는 있었다. 바로 은비의 소아과 주치의가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에 경찰은 출동을 했으나 이 때 소아과 주치의가 아닌 바로 은비 부모와 친분이 있는 의사가 출동한 경찰들에게 의학적 소견과 가정사 등을 상세히 얘기해 주면서 돌려보냈다.

 

경찰은 신고한 주치의가 아니라 그저 지위가 있는 의사로 보이는 전문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돌아간 것이다.

 

그 후 2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으나 은비는 이미 뇌사상태에 빠진 중태였으며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국민들은 격분했고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정치권에서는 각종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책적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했다.

 

어떤가? 이번 사건 흐름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은비 사건 후 사회반응

 

이 때 발의된 법안을 한번 살펴보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 등이 아동학대 은폐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은비가 아동학대를 당했었는데 그것을 은폐했던 행위가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만 살펴본 것이다. 이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입양절차 였다. 

 

왜냐하면 입양전제 위탁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토론회를 열어 각종 정책변화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직접 발표하며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예비입양부모 교육, 입양기관 종사자 교육 등 변경을 했고 앞으로 할 개선부분도 많이 있다고 했었다.

 

 

 정말 법이 없어서 정인이를 못 구했을까?

정말 법이 없어서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야만 했을까? 물론 법 형량이 약해서 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왜 피해아동과 부모를 분리하지 않았냐? 바로 분리했다면 살았을거다.

 

정인이 사건 후 조치

 

왜 분리하지 못했을까? 법이 없어서 였을까? 아니다. 개정되기 전의 법으로도 즉시분리는 할 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위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가 있다.

 

이 위험도 평가 결과 10점에 5점 이상이라면 즉시분리가 가능하다. 정인이 양부는 3번의 신고에서 각각 1점, 2점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익명의 아동상담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언어구사력이 약하고 말을 잘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아동부모인 성인의 말을 듣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담당자의 전문성은 어떨까?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에서 정인이 양부모가 1점, 2점을 받았다는 것만 봐도 그 전문성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아동의 부모들의 완강한 저항에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출동한 이들도 정인이의 몸에 난 상처와 흉터, 신고한 의사의 소견까지.. 정말 몰랐을까? 그것은 아닐것이다. 바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다. 정인이 법이 아니라 정인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등 많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현재 나온 정인이법은 정인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형량 높이기

많은 범죄에서 형량을 높이면 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불가능한 범죄는 형량이 높아질 수록 더 엄격한 증명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불기소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입증자신이 어렵거나 피해자진술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많다는 것이다.

 

그럼 입증이 어렵다고 계속 약한 처벌로 가야하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올리면 된다고 한다. 현재 형량을 올리는건 법정형 하한선을 올린것이다. 이 말은 정인이 사건처럼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은 묻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 형량 보다 이러한 고통받는 아이들이 수면위로 끌어내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대아이들의 즉시 분리? 그들이 갈 곳은 있나?

즉시분리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즉시분리 역시 문제가 된다. 즋분리된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는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지금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갈 곳이 없는데 무작정 즉시분리는 답이 아니다. 분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제때 분리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

 

 

아동학대 수사의 전문성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주체는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셋인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달 10월부터 전담이 되었다고 한다.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는 성폭력전담반 같은 전문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5년전 은비뇌사사건 때도 정치권에서 앞으로의 정책과 시스템, 법 모든 것을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정인이사건으로 인해서 또 정치권 온갖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한다. 정책과 시스템, 법이 다시는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한다. 이번에 법도 무려 일주일만에 통과시켰다. 무려 40여개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을 정도이다.

 

이 짧은 시간에 법안이 40여개가 발의가 되었다. 물론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데 지난 5년간은 뭐했을까? 아무개 의원은 자신이 5년간 정책 및 법안 발의 등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보들을 늘어놓는다. 어떤 의원은 인터뷰에서 기초부터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다.

 

5년전에도 그랬다. 토론회도 개최하고, 법안도 발의하고 시스템과 근본원인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6일만에 통과되는 법이 1-2년간 법안처리가 안되고 계류하고 있었다.

 

아동폭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은비 사건때에도 크고 작은 아동학대가 없었겠는가? 그것이 입양아들만의 문제였을까? 정인이사건 그렇다. 아동학대라는 것이 살기힘들고 좋지 않은 가정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겠는가? 아이가 있는 어디에서건 크고 작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동학대이다. 그럼 모든 쟁점은 아동학대에 맞춰야지 왜 입양아의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이슈되었다고 해서 입양아에만 쟁점을 맞추는지 모르겠다.

 

 

이슈된 사건에만 반응하는 정치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입법활동이 되고, 수사기관 적용기관은 법적 정책적 시스템적 눈치와 관행으로 제대로 수사 못하고, 은비사건과 정인이사건 둘 다 신고가 되었으나 예방을 못햇다는 것.

 

이는 법 뿐 아니라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이 안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문제점을 꼭 짚어주어서 정말 이번에는 국민들 눈치 의식한 법안 발의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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